연차 일수 계산 방법 – 입사일,회계연도

본인의 연차 휴가를 잘 알고 계시나요? 연차 휴가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중이신 분들은, 연차 휴가 제도를 이해하고, 입사일 혹은 회사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기준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연차 일수 계산 방법을 통해 각 기준에 따른 연차 휴가를 계산해 보고 연차휴가 스케줄 만드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1년에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는 모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먼저 다음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80% 이상 출근 근로자 (1년기준)

위 두가지가 기본 기준이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일수 계산 – 입사일 기준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직장인들은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 사용이 가능해요.

참고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만료가 됩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무 기간이 1년이 안되는 신입일 경우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1개월 모두 개근을 할때마다 발생됩니다.

근무기간 1-3년 미만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새로 주어집니다.

근무기간 3년 이상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유급휴가를 잘 계산 하셔야 해요. 안그러면 놓치는 유급휴가가 있을 수 있어요. 3년째 되는 해 이후 부터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3년 이상 재직중이라면 연차 유급휴가를 16일 받을 수 있고, 이후 매 2년 마다 1일이 추가되어 5년차에는 17일, 또 그 뒤로 2년을 더 근무한다면 7년차에는 18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최대 25일까지 가능)

참고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2017년 이후인지, 2017년 이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이 되는 법 개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연차계산기로 연차 일수 지금 확안해 보세요!

연차 일수 계산 – 회계연도 기준

보통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어집니다. 그러나 입사를 할 때 이미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알리고, 근로자가 이를 허용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도 확인해 보면 좋겠죠?

회계연도 기준 지급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일괄 지급하는걸 말하는데요,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어져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변화는 없어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할 경우 한 달에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해요.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는 한달에 1일 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일 경우 (3년미만) 매해 회계 일자에 15일 연차가 발생 하구요, 3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5일 한도로 기본 15일 유급휴가에 2년마다 1일 가산한 휴가를 받게 됩니다.

회계기준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면 휴가수, 그리고 연차 수당까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연차 일수를 계산하기 어려워 하셨을 텐데요, 입사일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쉽게 본인이 받아야 하는 휴가 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놓친 휴가에 대한 수당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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