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 신청-2024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 신청이 시행됩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년도에도 시행이 되는데요, 최대 10만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해당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대상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개인 승용, 승합차량 (법인명의 안됨)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 불가

참여 일정

  – 1차 모집(지역별 모집대수 할당 및 선착순 모집, 전국 7.5만대 규모)

     * 1그룹 2.26(월) 09:00 ~ 3.08(금) 18:00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그룹 3.04(월) 09:00 ~ 3.15(금) 18:00 / 부산, 경남, 경북

     * 3그룹 3.11(월) 09:00 ~ 3.22(금) 18:00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3.18(월) 09:00 ~ 3.29(금) 18:00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가입 기간 내 차량 사진 미등록 시 참여 취소되며, 취소 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 참여 가능합니다.

   – 2차 모집(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 전 지역 4.01(월) 09:00 ~ 4.12(금) 18:00 

신청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참여 신청(회원 가입 및 참여 신청 모두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참여 후 2, 3일 이내 가입하신 핸드폰번호로 사진촬영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받으신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차량 사진 외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 합니다.(자동차 등록증 등 제출 X)

       * 다만, 계기판 교체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 취소)
   –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참여 취소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제도 마감 후 주행거리 감축이 확인된 참여자 대상으로 계좌번호를 수집하며, 이때 보내주신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매년 12월경)

서울시 자동차 참여 가능한가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라는 제도를 별도 운영 중이오니, 서울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거리 감축량 산정 방법?

1. 감축량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2. 감축률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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