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024년 2월 21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 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및 조건을 알아보고 해당하시면 신청하시고 전기세 감면 (20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활동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비거주)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총 2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지원사업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 됩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 신청 후, 전기요금 차감하는 방식
- 별도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는 문자메세지로 통보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혜택 적용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 제출서류 : 한국전력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서류제출이 완료된 비계약 사용자도 20만원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023년1월-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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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 사용하거나,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
자율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홈페이지에서 PC, 모바일로 지원 가능 (단, 21일부터 접속가능)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홀짝제 적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 콜센터 : 153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