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2024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024년 2월 21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 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및 조건을 알아보고 해당하시면 신청하시고 전기세 감면 (20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활동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비거주)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총 2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지원사업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 됩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 신청 후, 전기요금 차감하는 방식
  • 별도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는 문자메세지로 통보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혜택 적용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 제출서류 : 한국전력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서류제출이 완료된 비계약 사용자도 20만원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특성제출서류
(2023년1월- 2024년)
타인명의전기를 단독 사용하거나,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별도관리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자율관리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홈페이지에서 PC, 모바일로 지원 가능 (단, 21일부터 접속가능)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3.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홀짝제 적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 콜센터 :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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