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 방법-2024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대출이자 환급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이며, 이자를 받는 은행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이자 환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참고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자는 작년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다음 조건들이 충족될 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한도 2억원 이내일 경우
  •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 하는 경우
  • 환급액은 차주당 최대 300만원 환급
  • 1년간 납부한 소상공인 대출이자 납부액 중 최대 90%

개인사업자가 2억원 대출금에서 5%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4% 초과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4%를 초과해서 납부한 이자 금액은 1%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년간 납부한 이자는 200만원으로 여기서 90%인 18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최초이자환급 기준 2월 5일 – 2월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은 따로 하실 필요 없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앱 알림 혹은 문자메세지 안내가 보내집니다.

만약 메세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어플을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가능 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으셨나요?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대출이자환급 대상자 입니다. 다만, 1인당 이자 지원 대출액은 최대 1억원 이며 이자환급 대상자일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부동산 및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소상공인 대출이자 신청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일부 은행에서는 문자메세지, 앱 푸시 알림 등으로 환급 관련 안내가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환급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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