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물운전자보수교육

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을 1년에 1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미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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